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4대 의무 (문단 편집) === 납세의 의무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란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민이 [[세금|조세]]를 납부할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다.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 의무는 군주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현행국가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세의무는 __조세평등주의__와 __조세법률주의__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란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모두 포함하며 예를들어 담세력이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에 해당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선 엄격하게 법률에 의하여만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징수하는 특별세 같은 건 허용되지 않는다. 흔히 [[실업자]]는 납세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재산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는 것만이 납세가 아니다. 취업자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엄연히 세금이고[*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부가가치세는 납세가 아니라 부담이라고 하는것이 맞다. 법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구조상 최종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서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100원 짜리 물건에 대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인 100원을 끝까지 지불하지 않고, 사업자는 거래징수 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에 100원을 내지 않을때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저 100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문제일 뿐이고 공급가액인 1000원에 대해서는 자기돈으로 내든지 해서 예외없이 납부해야한다.] ,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들이 내는 간접세는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한달에 10만 원도 걷히지 않아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다. [[대성동(파주)|파주 대성동]] 주민들은 면제다. 현재 종교인 중 직접세의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곳은 몇 없다.[* 교단 단위에서 철저히 시행하는 종교는 [[천주교]]와 [[원불교]] 그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뿐이다.]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s-4.5]]는 1979년부터 납세의무를 이행중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신고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신고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